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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 심사

신청시기

매년 3월 (후기 졸업자) / 9월(전기 졸업자)

  • 매 학기마다 응용범죄학과 홈페이지에 공지
  • 학위청구논문심사 제양식은 대학원 자료실 참고

 

논문 제출 자격
과정 응시자격
공통
  • 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한 자
  •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
  •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  • 청구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판정을 받은 자
석사과정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4점 이상 평점평균 3.0 또는 B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자
박사과정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36점 이상 평점평균 3.0 또는 B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자

 

지도교수 위촉
  • 전공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해야 함
  •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이후 2학기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함

*부득이한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위촉할 수 있음

 

논문 심사위원
  • 석사논문의 경우 3인, 박사논문의 경우 5인(외부심사의원 1인 이상)을 원칙으로 구성
  • 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위원 3분 2이상 찬성에 의함
  • 심사대상 학위청구논문은 이미 심사 통과된 학위청구논문초록의 내용과 유사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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