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논문 심사
신청시기
매년 3월 (후기 졸업자) / 9월(전기 졸업자)
- 매 학기마다 응용범죄학과 홈페이지에 공지
- 학위청구논문심사 제양식은 대학원 자료실 참고
논문 제출 자격
| 과정 |
응시자격 |
| 공통 |
- 논문 지도교수를 위촉한 자
-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
-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- 청구 논문 초록발표 결과 “가”판정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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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석사과정 |
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4점 이상 평점평균 3.0 또는 B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자 |
| 박사과정 |
5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36점 이상 평점평균 3.0 또는 B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자 |
지도교수 위촉
- 전공분야 전임교원 중에서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해야 함
-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이후 2학기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함
*부득이한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위촉할 수 있음
논문 심사위원
- 석사논문의 경우 3인, 박사논문의 경우 5인(외부심사의원 1인 이상)을 원칙으로 구성
- 논문심사의 의결은 심사위원 3분 2이상 찬성에 의함
- 심사대상 학위청구논문은 이미 심사 통과된 학위청구논문초록의 내용과 유사해야 함